[감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5-527 · 결정일자 2025-12-24
결정요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전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 등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방법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법인지방소득세의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종전의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