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4-99 · 결정일자 2026-01-05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농지전용 허가 및 성토 등으로 사실상 야영장으로 조성되어 농지 현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토지 또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근거를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상의 현황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한 과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