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5-1447 · 결정일자 2026-01-13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한 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종전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프리미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으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프리미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프리미엄이 포함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프리미엄이 제외된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위배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인정사실 “6)항”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승계조합원의 과세대상 초과액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 및 대외에 공표한 해명자료 등에서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해석하고 있는바, 새로운 세법해석이나 세법해석의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