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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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시행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
1.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법§5, 영§4) 1 2.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변경(법§8) 4 3.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법§11조의4) 6 4. 종중의 명의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마련(법§16) 10 5.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도입 (법§32의2) 15 6. 선박의 구분에 따른 압류 규정 명확화(법§55,§56, §57 등 <본문참조>) 18 7. 가상자산 압류 관련 규정 보완(법§35, §61, §71) 29 8.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적용(법§80) 34 9. 지방세조합이 수행하는 공매관련 사무범위 확대(법§68등 <본문참조>) 36 10. 결손처분 용어 변경(법§106, 영§16, §17, §94) 72
1.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징수유예 범위 명확화(영§2) 79 2. 지방세 조합장에 간접제재조치 절차 적용(영§15, §17, §19,) 81
1. 공매재산명세서 서식 개정(규칙 별지 73호) 88 2. 공매 시 매각결정 통지서 서식 개정(규칙 별지 79호) 90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규정 추가(규칙 별지 71, 85호) 92 4.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 (규칙 별지 8, 29, 30, 31호) 96 5. 민원24 명칭변경으로 정부24로 정정(규칙 별지 1호) 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