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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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목 차
지방세법 적용요령

1.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관련 세율체계 보완 (§7) 2

2. 합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신설 (§15) 3

3. 부과제척기간 경과, 면세점 이하 등록면허세 과세 (§23·§28) 5

4.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52) 8

5.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81조) 10

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87조, 제103조의21~22·103조의31) 11

7.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제89조) 14

8.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제92조) 15

9.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 보완 (§95조) 16

10.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보완 (§103조) 17

1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103조) 18

12.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103조의9) 27

13.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103조의20) 28

14.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규정 추가 (§103조의23) 29

15.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103조의24) 30

16.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103조의25·§103조의64) 33

17.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103조의28) 37

18.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 (§103조의59) 38

19.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 개선 (§106조) 39

20. 재산세(주택분)의 일시(一時) 부과‧징수세액 조정 (§115조) 43

21.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조정 (§118조) 44

22.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131) 45

23.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부칙 §5조) 47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요령

1.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범위 명확화 (§11) 49

2. 회원권 연장 관련 취득세 과세 대상 제외 (§20) 50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중과제외 (§26) 51

4. 휴면법인 인수시 중과 대상 범위 개선 (§27) 55

5. 중과대상 별장 관련 근거 법률 정비 (§28) 56

6.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범위(유흥접객원) 개선 (§28) 58

7. 미혼인 30세 미만의 1가구 1주택 범위 개선 (§29) 59

8.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29의2) 61

9.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83) 62

10.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 개선 (§102) 64

1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창고의 범위 명확화 (§138) 99

지방세법 시행규칙 적용요령

1.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징수비용(소송비용) 보전 (§72) 102

2. 등록면허세 신고 서식(위임장 관련) 보완 (별지 제9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