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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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결과 및 ‘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철저 협조 요청 |
추진 배경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규 면허의 발굴 및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면허의 수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개정, 붙임1 참고)
| 【 총 괄 】 |
○ 지자체 합동집무 및 교차검토 등을 통해 신설, 수정이 필요한 과세대상 232건 발굴 ○ 검토대상에 대해 기존 면허와의 형평성 유지, 관련법령의 개정·폐지 등 반영하여 총 134건 정비 (신설‧개정 134건) |
○ (신설)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면허 발굴 및 종전 중장기검토 대상에 대한 일부 추가 반영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1~4종), 「세무사법」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설립(제3종) 등 64건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계 |
| 20 | 15 | 18 | 12 | 3 | 64건 |
* ’12~13년 합동집무를 통해 230여건의 신규 검토대상 발굴, 48건 旣 반영
○ (개정) 법령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변경 및 종별 구분 세분화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 구분 하향조정(1→3종) 등 70건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계 |
| 16 | 22 | 17 | 11 | 4 | 70건 |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
○ ‘14. 11. 5 ~ 12. 8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4. 12. 1 ~ 12. 11 : 시‧군‧구 등록면허세 담당자 순회교육
- 행자부(지방세정보화사업단 주관), 총 248명 등록면허세 담당자 순회교육 실시
○ ‘15년 면허분 등록면허세(정기분) 부과 (‘15. 1월)
지방자치단체 준비 및 협조사항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에 따른 부과‧징수 철저
○ 관내 면허부여기관에 과세대상 정비 내용 안내
○ 신설 과세대상 등에 대한 민원 안내 및 대응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