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처리 지침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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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처리 지침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관련 처리 지침임 *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인세 부가세(Surtax) 구조에서 독립세 구조로 전환 |
| 1.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개편 개요 |
□ 주요 내용
○ (개요)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
- 다만, 납세자의 세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양도소득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율, 감면 수준 등을 설정
※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구조〉 | |||||||||||||||||||||||||||||||||||||||||||||||||||
* 종전(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개편(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B)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
○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개별 규정(지방세법 제103조의3)
○ (세액공제‧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과 동일하게 10% 수준으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참조)
□ 시행시기 : 2014. 1. 1.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한 과세표준 예정신고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