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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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

 

行政自治部(地方財政稅制局)

 

目 次

 

Ⅰ. 自動車 關聯稅制의 合理的 改編-------- 1

1.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

2.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3. 주행세율 인상 조정

4.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5. 기타 자동차 관련 세제 개선

 

Ⅱ. 地方稅源 擴充을 위한 稅制改編 -------- 9

1.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2.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3.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4.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Ⅲ.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重課制度 廢止--- 20

 

Ⅳ. 地方稅 課稅免除 및 減免 規定 再整備-- 22

 

Ⅴ. 地方稅制의 合理性․法的安定性 具現-- 25

1.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는 규정의 정비

2. 건축물에 대한 용어 재정립

3.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Ⅵ. 其他 地方稅法上 未備點 改善․補完 ----- 31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정비(법제4조)

2. 중가산금 적용대상 체납액 상향조정(법제27조, 영제13조)

3.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규정 신설(법제27조의2)

4. 결손처분 취소범위의 명확화(법제30조의3)

5.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법제73조)

6.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법제109조제3항)

7.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신설(법제111조제6항․제8항)

8. 면허세 관련규정의 정비(법제160조 등)

9. 주민세 소득세할 과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법제172조)

10. 신고납부 기한 등의 연장사유 추가(영제11조)

1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 등 조정(영제73조)

12. 유흥주점영업 등에 대한 중과기준 개선 등(영제84조의3)

13. 대도시내 법인 중과규정의 정비(영제101조․제102조)

14.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규정 정비(영제195조, 규칙제105조)

15.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 추가(영제209조)

16. 지역개발세 비과세대상 합리적 조정(영제216조)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의 연장(규칙제36조의3)

18. 경주․마권세의 안분기간 조정(규칙제57조)

19.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규칙제115조)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속하는 작물 ------- 40

<별표 2> 농지세와 농업소득세의 비교 -------------- 42

<별표 3>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 조문 변동표 ------- 44

<별표 4> 법인․단체별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현황-------55

2001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

◀ 推 進 日 程 ▶

<지방세법>

○ 2000. 6.22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세제분과위원회 보고

○ 2000. 6.23 관계부처 협의

○ 2000. 7. 4 ~ 7.24 입법예고(2000. 9. 6~9.26 담배관련 입법예고)

○ 2000.10.12 차관회의 상정 및 수정의결

○ 2000.10.16 국무회의 상정 및 수정의결

○ 2000.10.21 국회제출

○ 2000.12.15 국회의결

○ 2000.12.26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 2000.12.29 공포(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시행령>

○ 2000.10.25 관계부처 의견협의

○ 2000.11. 4 ~11.24 입법예고

○ 2000.12.23 차관회의 상정 및 수정의결

○ 2000.12.26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 2000.12.29 공포(대통령령 제1705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 2000.11.14 관계부처 의견협의

○ 2000.11.25.~12.15 입법예고

○ 2000.12.30 공포(행정자치부령 제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