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사후 할인액 등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1606 · 회신일자 2026-05-20
질의요지
○ (질의 ①)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 분양 유보금의 조기 납부로 발생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의 ②) 착오 작성된 법인장부를 정정할 경우 정정된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지방세법」제10조 및 제10조의2),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상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9두6651, 2001.4.10.; 2015두57345, 2018.9.13. 선고 등),
- 취득 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운영과-2445, 2016.9.22.; 부동산세제과-3439, 2020.12.09. 등과 같은 취지임).
○ 따라서, 유보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 시 할인해주는 특약에 따라 취득일 이후 할인액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착오 작성된 법인장부의 금액을 정정할 경우 그 정정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지방세운영과-4579(2010.9.29.)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