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취득세] 대도시 전입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1646 · 회신일자 2026-05-21

질의요지

○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보다 높은 세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상시 수행하기 위해 기업 조직 내부에 설치한 부설 연구기관인 점,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그 본점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점, 해당 기업의 인력과 설비 등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히 임대용 부동산 등과 같이 본점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는 그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일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