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2

문서번호 지방소득소비세제과-1705 · 회신일자 2026-06-17

질의요지

○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인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안분세액 오류 정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6항에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산세 적용)고 규정하고,

  - 이어서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6항 후단 규정에서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부분에서 ‘제3항 후단’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 제6항 후단에서 가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는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