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장용지 중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2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1794 · 회신일자 2026-06-09

질의요지

○ 건축물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제조설비는 건축물 외 지상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범위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03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 이 때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창고·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50조 및 별표6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때 연면적의 범위에는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도 포함함

○ 이와 같은 규정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직접 사용되는 제조시설뿐 아니라 사무실, 창고, 경비실 등 부대시설도 제조시설과 하나의 경제적·기능적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 질의와 같이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을 건축물 외 지상에 정착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은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에 정착한 제조시설을 통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이 이루어지며 건축물 내의 사무실, 창고 등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 제조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 등의 보관 등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은 제조시설과 하나의 경제적·기능적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제조시설용 건축물 없이 부대시설용 건축물만 있는 경우라도 지상에 정착된 제조시설과 동일한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시설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