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변경 적용 질의 회신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1793 · 회신일자 2026-06-09
질의요지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지난 과세연도의 납세의무자를 수정하는 경우로서,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된 상속자를 직권등재하는 시점에 과세기준일 당시 주된 상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법률 제18655호(2021.12.28.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편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함
○ 본 건 질의는 지난 과세연도의 재산세 과세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과세기준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 재산세를 다시 과세하는 경우로서,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로 상속 지분 또는 연령 등의 오인으로 인해 주된 상속자를 변경하여 직권등재하는 경우에도 직권등재 시점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상속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 직권등재하려는 시점에 해당 과세연도의 주된 상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그 주된 상속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여부 등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