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82호, 2025.12.29. 개정)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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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2호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2025.12.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