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국 관리자2019.12.23조회 4사건번호 (춘천)2019누144 · 선고일자 2019-12-23 · 법원 춘천지방법원판결요지‘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전[서울고등법원]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다음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