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국 관리자2020.01.08조회 4사건번호 2019누49764 · 선고일자 2020-01-08 · 법원 서울고등법원판결요지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전[창원지방법원]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춘천지방법원]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음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