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2019두54290 · 선고일자 2020-01-30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