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대법원]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2020두31521 · 선고일자 2020-04-29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