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대법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2020두33428 · 선고일자 2020-05-14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