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국 관리자2020.05.14조회 9사건번호 2020두33428 · 선고일자 2020-05-14 · 법원 대법원판결요지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전[부산고등법원]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대법원]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음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