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5

사건번호 2021두59090 · 선고일자 2022-03-17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