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사무국 관리자2022.11.17조회 10사건번호 2021도12658 · 선고일자 2022-11-17 · 법원 대법원판결요지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전[대법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음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