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사무국 관리자2025.12.11조회 7사건번호 2025두34934 · 선고일자 2025-12-11 · 법원 대법원판결요지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전[대법원]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대법원]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다음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