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3-328 · 결정일자 2025-03-11
결정요지
① 이 사건 청구인들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수도대금 55만 원은 ◉물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511,036,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며, ③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납세 의무가 면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