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주민세] 사회적협동조합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문서번호 지방세특례제도과-3315 · 회신일자 2025-12-17

질의요지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조항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을 살펴보면,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제2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하에서 “질의 법인”이라 한다.)이 감면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질의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것입니다.

○ 다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