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 일부납부를 사유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문서번호 지방세정책과-147 · 회신일자 2026-01-15
질의요지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제1조는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의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 보호와 관련하여 징수유예(제25조부터29조), 체납처분중지(제104조), 체납처분유예(105조), 정리보류(제106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령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재량을 원칙으로 하되, 문언·체계·입법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귀 질의 내용은 체납자가 체납한 상태에서 추심 가능한 기압류채권이 있으나 체납자는 추심가능 금액 중 일부만 납부하고 일부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 수입 확보 목적 범위 내에서 체납자의 경제상황, 분납의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