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영주차장 출차관리 위탁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1328 · 회신일자 2026-04-21
질의요지
○ 지방공사 소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계약서 작성 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 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인 해당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상당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그 재산의 사용에 따른 이익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재산상 이익의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되고 소유자로서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9두54290, 2020.1.30.),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해당 부동산에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점유 또는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 관리 또는 운영 기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시 또는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이상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에 해당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본 질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므로 실질적인 토지 사용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제1호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일체의 비용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