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창원지방법원]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2018구합50152 · 선고일자 2019-02-20 ·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제2 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