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대법원]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2019두55910 · 선고일자 2020-01-30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