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2021누41350 · 선고일자 2021-10-21 ·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