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4-48 · 결정일자 2024-07-25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경감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쟁점감면 등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쟁점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② 「농어촌특별세법」 제정 당시 법안을 작성한 재무부가 발간한 「농어촌특별세법 해설」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쟁점감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익금불산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등의 경우 조세감면이기는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세의 경우에도 할당관세와 같이 세율자체를 경감하는 것은 감면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액 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을 규정한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유형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소득공제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경감된 것은「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위법이 있다.
주문
처분청은 2023. 1. 10. 청구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