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감심2023-66ㆍ67(병합) · 결정일자 2024-09-03

결정요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외 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못한 점, ② 2001년에 실시된 2차례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15)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