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3-327 · 결정일자 2025-03-11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수도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봄이 타당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규정이 명확한 점, 처분청이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